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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25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9. 5. 8.
안건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훈령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 오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 대신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훈령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 오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 대신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질의요지 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규정형식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함)에서 기존에 달서구 훈령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달서구청 검도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 대신 달서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같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합의제행정기관 및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및 그 취지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116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0. 11. 2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조례로 의결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구성원 임명ㆍ위촉권한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등 참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달서구조례안”이라 함)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달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이 달서구 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함) 의원 2인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안 제5조제4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및 관련 규정만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인 위원회인지 자문기관인 위원회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령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운영위원회는 달서구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조례로 창설된 위원회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를 때 운영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에 해당하는지 자문기관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히 그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달서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구청장의 운영위원회 위원 임명ㆍ위촉권한은 달서구조례안에 의하여 부여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구청장의 임명ㆍ위촉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같은 조례안 제5조제3항제2호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대상자 중 2인의 자격을 구의회 의원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추상적으로 구청장의 위촉권한이 제한될 뿐 구의회 의장이나 특정한 의원이 구청장의 개별적?구체적인 위촉권 행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 의원 중 누구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지에 관해서는 구청장에게 결정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51, 52쪽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그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달서구조례안에서 구청장이 운영위원회 위원 중 2명을 구의회 의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 대상자 일부의 자격을 구의회 의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위 대법원 2011추87 판결 취지 참조).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ㆍ ③ (생략)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ㆍ감독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만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⑤ (생략)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ㆍ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종목) 달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검도부(이하 ‘선수단’이라 한다.)로 하고 단원의 수는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달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달서구 복지문화국장,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
    2. 구의회 의원 2인
    ④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재임용을 포함한다) 및 등급 사전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⑤ ∼ ⑦ (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이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선수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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