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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9-0174 요청기관 경기도 오산시 회신일자 2019. 6. 5.
안건명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개별 조례에 따른 위임ㆍ위탁 외에 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공공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개별 조례에 따른 위임ㆍ위탁 외에 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규정해야 하는지?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소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외에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일반조례를 반드시 별도로 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외에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일반조례를 반드시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가. 질의 공통사항

    두 질의 모두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을 반드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인지 개별조례 또는 개별규칙으로도 규정이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과 개별조례 또는 개별규칙 중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통일적ㆍ체계적 관리 필요성, 입법편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규정할 사항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면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개별조례를 제정ㆍ개정하면서 창설된 사무를 공공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려는 경우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면서 그 시설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등이라면 입법의 편의를 위하여 그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면서 사무의 위임ㆍ위탁 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8. 11. 16. 의견제시 18-0235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규정하는 법령의 형식을 조례나 규칙으로 한다는 것이지 개별조례 또는 개별규칙에 위임ㆍ위탁규정을 둔다고 하여 그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법제처 2018. 11. 16. 의견제시 18-0235 참조) 앞서 언급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그 입법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개별조례 또는 개별규칙에 따라 위임ㆍ위탁하고 있는 경우 그와 별도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서 관리위탁 갱신, 이용료 결정과 같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법령의 형식을 조례로 한다는 것이지 개별조례로 해당 내용을 정한다 하여 위탁의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법제처 2018. 11. 16. 의견제시 18-0235 참조) 통일적ㆍ체계적 관리 필요성, 입법편의성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그 입법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제2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외에 별도로 오산시 소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일반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이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이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람이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위탁받은 사람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서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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