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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96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9. 7. 4.
안건명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청소년”을 정의하려는 경우「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5호다목에서 “청소년”을 정의하려는 경우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청소년”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용어 정의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부산광역시조례”라 함) 제2조제5호다목에서는 “청소년”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또는 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산광역시조례에서 청소년을 정의하는 경우에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법령 규정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자치조례는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9. 27. 의견제시 17-0253, 2016. 3. 8. 의견제시 16-0044 등 참조).

    살피건대, 부산광역시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조례로서(제1조), 같은 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청소년 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도 아니므로, 부산광역시조례에서 “청소년”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용어 정의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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