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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26 요청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회신일자 2019. 7. 17.
안건명 문경시 조례에서 문경시 행정재산인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사유로,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사유를 재기재하거나, ②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문경시 조례에서 문경시 행정재산인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사유로,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사유를 재기재하거나, ②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귀 시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없어 입법경제상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재기재한 법률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법체계적으로도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5. 8. 27. 의견제시 15-0224 등 참조).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4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면제ㆍ감경 규정은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3. 26. 의견제시 12-0072 참조).

    이상의 법리를 바탕으로 질의 중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재기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굳이 문경시 조례에서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1호를 문경시 행정재산인 농산물 저온저장고(이하 “저온저장고”라 함)의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사유로 재기재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법의 규정만으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경시 조례에서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1호를 재기재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경제 및 입법체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경시 조례에서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의 각 사유 중 제1호만을 재기재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의 사용료 면제사유 중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를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임의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나 중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를 문경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를 때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경우라면 해당 법률이 공유재산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제131쪽 각 참조).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시 사용료에 대한 공유재산법의 규정이 아닌 해당 개별 법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ㆍ감경 규정은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결국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제5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온저장고의 관리위탁 관계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굳이 문경시 조례에서 위와 같은 경우를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사유로 다시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 개별 법률에 따라 저온저장고의 관리위탁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문경시 조례에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를 저온저장고의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앞서 살펴본 입법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상의 내용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2. 4.]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ㆍ ③ (생략)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ㆍ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 ⑧ (생략)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문경시에 설치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농산물 저온저장고(이하 “저온저장고”라 한다)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
    2. “이용료”란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제4조(운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온저장고를 운영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저온저장고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라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정하는 경우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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