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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34 요청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회신일자 2019. 8. 20.
안건명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단서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의 읍·면·동장이 「서부2동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의 규정을 통하여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단서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의 읍·면·동장이 「서부2동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의 규정을 통하여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나. 위 조례 제20조제1항에서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읍·면·동장이 위촉해제를 하지 않으면 위원 등의 자격은 유지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서부2동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단서에 위반되므로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 전에 위촉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읍·면·동장이 위촉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경산시조례”라 함) 제24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서부2동에서는 경산시조례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경산시 서부2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부2동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하 “서부2동 운영세칙”이라 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산시조례 제17조제7항 단서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의 읍·면·동장이 서부2동 운영세칙의 규정을 통하여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살피건대, 경산시조례 제24조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산시의 읍·면·동장은 경산시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경산시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경산시조례나 그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 위원장 등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해 경산시조례 제17조제7항 본문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부2동 운영세칙에 이와 같은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경산시의 읍·면·동장이 서부2동 운영세칙에 규정하려고 한다면 경산시조례의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경산시조례의 규정과 달리 서부2동 운영세칙에서 위원장의 연임제한이 없는 것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위원장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규정한다면 이는 경산시조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 경산시조례 제20조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고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당연히 위원회의 구성에서 배제하는 결격사유 규정과 달리, 일정한 경우에 위촉해제권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해제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촉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촉해제권자의 재량적 판단인 ‘위촉해제’ 행위를 통하여 위촉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산시조례 제20조제1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나 고문에 대하여 위촉해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위촉해제’ 행위를 통하여 위촉해제를 하도록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임기 전에 위촉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읍·면·동장이 위촉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및 고문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이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 ⑥ (생 략)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위촉해제) 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위촉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서부2동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25조(임원) ① 주민자치위원회에 두는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사무국장 1인
    4. 감사 1인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사는 위원중에서 선임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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