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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78 요청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회신일자 2019. 9. 26.
안건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울산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4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울산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4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울산광역시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하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안”이라 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울산교육 구성원(이하 “울산교육 구성원”이라 함) 사이에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같은 조례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울산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안 제4조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울산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지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울산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안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8호에서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안 제4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언론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 행사”, “언론을 통한 교육특강 및 학술·문화·예술·체육 행사” 등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울산교육 구성원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학예에 관한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지원하는 것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울산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0조제8호의 포괄적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이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된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울산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의 성격, 교육청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안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반드시 언론사를 통하여 추진해야할 필요성의 유무 및 해당 사업의 내용과 언론사의 업무·기능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 11. 28.]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5. (생 략)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 17. (생 략)

    「울산광역시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울산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울산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교육 구성원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공익 목적의 언론 캠페인
    2. 언론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 행사
    3. 언론을 통한 교육특강 및 학술·문화·예술·체육 행사
    4. 언론을 통한 독서·토론·미디어·진로·현장체험 교육
    5. 언론을 통한 교육 정보 제공
    6. 그 밖에 교육감이 언론을 통한 울산교육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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