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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80 요청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회신일자 2019. 9. 26.
안건명 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시의회 의장이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에게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42조 관련)
  • 질의요지



    가. 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시의회 의장이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에게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요지 가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면) 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에게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감사·조사와 관련되지 않은 해당 법인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의무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경상남도 사천시는 질의요지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경상남도 사천시가 질의요지의 내용을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제42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이하 “사천시조례”라 함)에 의장이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천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관계자(이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라 함)에 해당하는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에게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해당 행정사무의 처리와 관계 있는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개별법령에서 그 범위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2017. 10. 27. 의견제시 17-0278 참조).

    따라서 사천시의회 의장이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에게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42조의 위임에 따라 사천시의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천시조례의 규율 범위와 맞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사천시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사천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사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에게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감사·조사와 관련되지 않은 해당 법인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의무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이하 “사천시조례안”이라 함)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가 사천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관계자에 대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차목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기업 설치·운영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제5조, 제49조제2항, 제76조제2항과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천시가 사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사무는 사천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천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사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에게 의무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42조제3항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답변할 의무가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그 취지가 지방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의정활동을 위해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지방의회에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을 지닌 주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입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현황이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면, 사천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사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에게 의회 또는 위원회에 의무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제처 2017. 10. 7. 의견제시 17-0278 참조).

    다만,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의 지방의회 출석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공무원 외의 자로서 감사·조사 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대해 의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천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사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에게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그 출석·답변이 의무가 아님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바, 사천시조례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 관계자에게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의무를 부과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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