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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86 요청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회신일자 2019. 10. 1.
안건명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른 「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조례의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른 「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조례의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이 「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조례의 내용을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복수의 규정대상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할 것인지 각각의 별개의 조례에서 따로 규율할 것인지의 형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정하려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의 체계, 조례 제정 대상 제도들 간의 상호 유사성,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별법인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일반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 사이의 체계,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ㆍ이용편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7. 2. 의견제시 15-0172, 법제처 2015. 8. 11. 의견제시 15-0214 등 참조).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이하 통칭하여 “사무소”라 함)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이하 “포항시소재지조례”라 함)는 위 규정에 따라 포항시청, 구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행정기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는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포항시행정기구조례”라 함)는 위 각 규정에 따라 포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소재지조례와 포항시행정기구조례는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비록 그 근거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다르나, 「지방자치법」 제6조와 같은 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공간과 그 공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한다는 측면에서 그 성격이 각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통합하여 입법ㆍ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질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포항시소재지조례는 그 규정이 목적규정을 포함하여 단 2개의 조문과 별표에 불과하여, 같은 조례를 폐지하고 그 규정을 포항시행정기구조례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포함되는 내용이 기존 포항시행정기구조례의 체계와 크게 상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6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반드시 사무소 소재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질의요지와 같이 포항시소재지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포항시행정기구조례에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두 조례를 통합한 후의 포항시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무소 소재지 변경ㆍ설정에 대한 개정과 행정기구의 설치 등 조례의 나머지 규정에 대한 개정이 각각 별도의 개정조례안으로서 의결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경우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소 소재지 변경ㆍ설정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행정기구의 설치 등 조례의 나머지 규정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각각 따라야 할 것인바, 이상의 내용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 11. (생략)
    ② (생략)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포항시청,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포항시청 청사 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로 하며,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1.11, 2007.1.16, 2008.12.30., 2015.6.9., 2017.1.10., 2017.12.27.>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포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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