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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93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신일자 2019. 10. 17.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동일인과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건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의계약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동일인과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건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귀 구 의회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참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의계약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서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강서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방 본인과 배우자 등을 “동일인”(이하 “동일인”이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동일인과 연간 4건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또한 동일인과 연간 수의계약 금액 1억 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의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제30조에서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제32조(제13조제1항 준용)에서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들에서는 강서구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와 같이 일정한 범위의 계약에 대하여 동일인과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건수 또는 수의계약의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도 역시 강서구조례안 제2조제2호,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계약법 제9조는 지방계약법이 2005. 8. 4. 법률 제7672호로 제정될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등을 명문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도입 당시, 위 규정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공개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할 때, 자칫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위축시켜 수의계약의 장점이 사장되는 계약환경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심사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의안번호 1710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2005. 6.)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지방계약법 및 그 하위법령의 각 규정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계약담당자에게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서 살펴본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각 규정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8. 3. 30. 의견제시 18-0063 참조),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등은 지방계약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서구조례안 제2조제2호와 제3조 및 제4조는 수의계약의 대상에 대하여 지방계약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한을 조례로 창설하는 규정에 해당하는바,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및 그 하위법령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체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그런데 강서구조례안의 경우 제4조에서 동일인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와 체결 금액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가하였거나 낙찰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의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서 그 입찰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지방계약법 제31조에서는 단순히 동일인이 입찰에 참가하였다거나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입찰 당사자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귀 구 의회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ㆍ ⑤ (생략)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 ⑦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경우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전문개정 2010. 7. 26.]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의계약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정한 자를 말한다.
    2. “동일인”이란 강서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방 본인과 배우자 및 각각의 부, 모, 자식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 과점주주, 경영진이 2인 이상 중첩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호가 달라도 동일인으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마목까지 해당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4조(계약체결 원칙) ① 구청장과 계약담당자는 동일인과 제3조에서 정한 계약을 연간 4건을 초과하여 체결 할 수 없다. 단,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200만 원이하의 경우는 계약 건수에 포함하지 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과 계약담당자는 동일인과 제3조에서 정한 계약을 연간 1억 원을 초과하여 체결 할 수 없다. 단,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본 조례의 금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연간 1억 원은 동일인이 강서구와 체결한 제3조의 수의계약 금액의 총합을 뜻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구청장은 계약당사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서 정한 입찰에 참가하였거나, 낙찰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서 그 입찰 자격이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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