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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310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신일자 2019. 10. 22.
안건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그 대행의 근거 규정을 두어야만 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그 대행의 근거 규정을 두어야만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을 근거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시설주관기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의 시설주등이 같은 법 제7조의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서는 시설주관기관은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은 편의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치 여부 확인 업무가 그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로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업무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을 반영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입니다[의안번호 19065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2014. 12.)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여부에 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재량을 부여한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제1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근거로 할 수 있고, 반드시 개별조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이하 “금정구조례”라 함)에 대행의 근거 규정을 두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 6. 28. 의견제시 18-0128 취지 참조].

    다만,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는, 확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최소자격 요건, 대행기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고 의무 및 대행기관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대행 업무의 기간, 갱신 가능 여부 및 횟수 등 확인 업무의 대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정구조례를 입안함에 있어 대행의 근거 규정 및 절차 규정 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 8. (생략)
    [전문개정 2015. 1. 28.]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 1. 28.]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전문개정 2015. 1. 28.]
    [제29조에서 이동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3.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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