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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336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회신일자 2019. 10. 24.
안건명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 전체로 구성되는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 전체로 구성되는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추천 권한을 학부모위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에 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
    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
    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제1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공립학교 등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위원의 선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214조제1항에서는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 전체로 구성되는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운영위원회조례”라 함)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운영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 내용과 달리 학교운영위원회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이러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로 학부모위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바, 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에 학교 학부모회의 임원인 학부모회 회장을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더라도 그 외 학부모위원은 여전히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선출하고 있는 점, 학부모회의 회장은 학부모 전체로 구성되는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의 취지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과 달리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추천 권한을 학부모위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조례에 달리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이러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위원회의 운영 주체의 하나인 학부모위원에게 한정하여 지역위원에 대한 추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러한 점이 교원위원의 학교운영 참여의 보장을 제한하고 있다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조례에서 지역위원의 추천 권한과는 별도로 추천된 지역위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참여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지역위원의 추천 권한을 학부모위원으로 한정한다고 하여 이것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의 취지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립학교에 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어디에도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조례에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주자치도의 책무) ①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자치도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주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2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⑦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초·중등교육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8명 이하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9명 이상 12명 이하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13명 이상 15명 이하
    ③ ∼ ④ (생 략)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
    ⑥ ∼ ⑦ (생 략)
    제5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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