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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9-035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19. 12. 10.
안건명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관악구청장에 대해 관악구의회의 서면질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관악구청장에 대해 관악구의회의 서면질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관악구청장에게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청장의 서면질문답변 기한은 지방의회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이 답변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악구가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이하 “관악구회의규칙”이라 함) 제66조제2항에서는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에 대해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함)의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구의회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기한을 5일로 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청장에 대해 구의회의 서면질문에 답변할 의무를 관악구회의규칙이 아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의규칙은 의회내부적인 규정으로서 원칙적으로 의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 7. 5. 의견제시 18-0133 등 참조). 이러한 회의규칙의 규율범위를 고려하면, 구청장에 대해 구의회의 서면질문을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내용은 원칙적으로 의회내부적인 효력을 가지는 회의규칙보다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40조에서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과 관련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은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행하는 구두질문의 보충적 성격을 지니는 제도로서, 질문의 명확성·기록성을 제고하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함(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2016), 564쪽 참조)이 그 취지임을 고려하면,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의회가 요구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를 구청장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청장의 서면질문답변 기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지방의회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악구가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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