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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23 요청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회신일자 2020. 2. 3.
안건명 의정부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변영향지역 내의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하여,

    가. 의정부시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변영향지역 내의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위반되는지?

    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나목에서는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함)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가 지원협의체 위원의 정원 중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를 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정에서는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의 자격요건으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지방의회에서 그대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주민대표의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의 추천 권한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의2에서도 지방의회의 주민대표 추천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에 관한 내용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정 당시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같은 영이 2007. 7. 4. 대통령령 제20164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개정되었는데, 그 취지는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의 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협의한 후 이루어지게 되므로 시ㆍ군ㆍ구의회에서는 “선정”이 아닌 “추천”을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구 폐기물설치촉진법 시행령(2007. 7. 4. 대통령령 제20164호로 일부개정 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상과 같은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지방의회가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가 지원협의체 위원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에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에 해당하는 위원을 자율적으로 추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9. 10. 7. 회신 19-0372 해석례 참조].

    한편,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상과 같이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인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가 지원협의체 위원이 되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변영향지역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로 하여금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되어 환경상 영향조사, 주변영향지역 결정, 주민지원사업의 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42520 판결, 법제처 2009. 10. 12. 회신 09-0310 해석례 각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법리를 바탕으로 의정부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의정부시조례안”이라 함)을 살펴보면, 같은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의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된 사람들 중 의정부시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를 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회가 주민대표로 추천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주변영향지역의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된 사람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 의정부시의회로서는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어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주민대표를 두도록 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주민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주민이 “아파트”라고 하는 특정 형태의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또한 이로 인해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정부시의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을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의정부시조례안 제2조제2호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지방의회에 부여된 지원협의체 주민대표에 관한 자율적인 추천권을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정부시의회가 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변영향지역 내의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정부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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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아닌 한 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두고, 또한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제처 2017. 3. 22. 의견제시 17-0059 및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2017, 제376쪽 각 참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위원의 연임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례로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 다른 규정에서도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항 및 별표 2), 지원협의체 회의의 소집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제3항 및 제4항),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는 위원장의 권한(제5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조례로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임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입안 원칙,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문언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같은 영 제18조제2항은 지원협의체 위원이 계속하여 연임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의정부시조례안에서 이와 달리 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같은 영 제18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5. 12. 3. 의견제시 15-0316, 법제처 2012. 9. 20. 의견제시 12-0290 각 참조),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ㆍ ⑦ (생략)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지원협의체의 구성) 본 협의체는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장이 시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1. 시의회 추천 시의원
    2. 주변영향지역의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된 자들 중 시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4. 위원이 결원이 있을 시는 즉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본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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