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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95 요청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회신일자 2020. 5. 19.
안건명 진주시는 시에 설치하는 진주시민축구단의 단장을 공무원이 아닌 축구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진주시는 시에 설치하는 진주시민축구단의 단장을 공무원이 아닌 축구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진주시는 질의요지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권에 기하여 지역의 홍보와 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축구단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진주시조례안”이라 함)에서는 진주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시민축구단은 구단주,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제3조제1항) 구단주는 진주시장으로 하며 단장은 시장이 위촉하고(제3조제2항) 단장은 시민축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축구단을 지휘ㆍ감독한다고(제4조제1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조례안에 따라 설치되는 시민축구단의 법적 성격에 대해 진주시조례안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진주시장이 구단주로서 축구단원과의 고용계약을 통하여 구성(조례안 제6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민축구단을 행정기관으로서 진주시의 하급 기관으로 볼 수는 없고, 진주시장이 자치사무인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 수행 방식의 하나로서 시민축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제처 2013. 3. 19. 의견제시 13-0082 참조
    , 축구단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령상 제한 규정이 없고, 축구단 단장을 반드시 공무원으로 위촉하여야 할 법적 제한도 찾아볼 수 없어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아닌 축구 분야의 전문가를 단장으로 위촉하여 보다 전문적ㆍ효과적으로 축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진주시는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