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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98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20. 5. 7.
안건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의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조례로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52조의2제1항에서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제1호),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등에 관한 분쟁(제2호),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제3호),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제4호),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제5호) 등을 심의ㆍ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고(제52조의3제1항ㆍ제2항),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제52조의8), 조정위원회의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집합건물법령에서 확정적ㆍ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감정 등의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시행령 제18조제6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상 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5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2장의2(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9까지)에 신설된 것으로, 이는 집합건물에 관한 각종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집합건물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각 시ㆍ도 단위로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소유자, 분양자 및 시공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지도록 하려는 취지였는바, 이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적 영역의 분쟁들을 시ㆍ군ㆍ구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ㆍ도 단위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의ㆍ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심의ㆍ조정 기능이 시ㆍ도 단위별로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령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심의ㆍ조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에서 조정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화성시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집합건물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학 또는 조정ㆍ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건설공사, 하자감정 또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해당 시ㆍ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조정위원회에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집합건물분쟁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의 불개시(不開始)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불개시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 불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의 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분명히 밝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의7(조정의 중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52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거나 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조정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52조의8(조정의 효력) ① 당사자가 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2조의9(하자 등의 감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에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3.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3항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법 제52조의9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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