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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124 요청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회신일자 2020. 6. 9.
안건명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의류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해 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ㆍ고시 등 행정규칙으로도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 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의류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ㆍ고시 등 행정규칙으로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행처리 여부 등에 관한 재량을 시장등에게 부여하면서 대행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생활폐기물 처리가 자치사무인 점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대행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규정할 사항(제22조)과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제23조)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경우 그 규정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훈령ㆍ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의류 처리 대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대행자 선정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배점과 같은 평가기준 등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입법 형식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제한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규칙은 주민의 접근 가능성이 적으므로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거나 사실상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훈령ㆍ고시 등 행정규칙보다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⑩ (생 략)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수거함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 략)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공개모집 등) ① ~ ④ (생 략)
    ⑤ 평가는 별표 2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으로 하며 합산점수 순위에 따라 최고점수자를 1순위로 정한다.
    ⑥ (생 략)

    [별표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능력 평가
    (50)
    사업실적
    (10)
    ○ 아산시 관내 수거함 운영 실적
    (최근 3년)
    50개 이상
    7
    30개∼50개 미만
    5
    30개 미만
    3
    ○ 타지역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 여부
    (공고일 현재 기준 3개월 이상 운영한
    수거함만 인정)
    운영
    3
    미운영
    0
    단체적합도
    (10)
    ○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필증
    제출
    10
    미제출
    0
    사업능력성
    (30)
    ○ 인력·차량 보유 현황, 재활용 선별장 확보현황

    30

    23

    17
    사업
    계획
    평가
    (50)
    수거함 관리운영계획
    (20)
    ○ 수거 주기 및 수거계획
    ○ 신규 수거함, 차량, 인력관리 계획
    ○ 폐의류 및 기타 폐기물 처리계획
    ○ 시청과의 협조체계 구축 계획
    (기존 수거함 철거계획 등)
    ○ 수거함 관련 민원처리계획 등
    (수거함 주변 환경정비, 민원발생 시 대처방안 등)

    20

    15

    10
    수익성 확보계획
    (10)
    ○ 의류자원 처리 계획
    ○ 수익금 확보 계획

    10

    7

    4
    사 회 적
    책 임 성
    (20)
    ○ 수익금 사용 계획
    ○ 사회 공헌 계획(이웃돕기 등)
    ○ 미 선정된 단체나 개인의 흡수 방안

    20

    15

    10

    점수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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