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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16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신일자 2020. 8. 21.
안건명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지방세기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품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배되는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9항 관련)
  • 질의요지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품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배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 바(각주: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고(제4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한 것이므로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모범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에서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제2호),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제3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제5호)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세수 증대에 관련한 금전이나 물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된「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다목 참조)으로, 해당 규정 신설 당시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세수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정액 이상 자동차 취득세ㆍ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대해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사실상 세금감면으로 포상금 지급 취지에 반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점(각주: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1616호 일부개정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은 납부의사가 없는 자에 대한 강제징수나 세원(稅源) 추가 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지 납부의사가 있는 납부자의 정당한 지방세 납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제7항)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제8항)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 지급대상과 그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남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려고 하는 바, 강남구조례안에서는 직전 10년 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직전 8년 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직전 3년 간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직접 1년 간 구세 납부액이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유공납세자로 규정(제3조)하면서 이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제5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조례안은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제1조)으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모범납세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 납세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보이지는 않고 모범납세자 등은 법령에 따라 확정ㆍ부과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모범납세자 등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지방세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우대 및 지원의 의미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자에게 세금납부를 하도록 독려하여 세수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과는 취지가 다르고 새로운 세원(稅源)을 확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강남구 조례안에 따른 모범납세자등에 대한 상품권 지급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 ⑥ (생 략)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정대상) 이 조례는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하 “개인 등” 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모범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등
    가.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직전 8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 을 것
    2.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등
    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직전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1) 개인 및 단체 : 1천만원
    2) 법인 : 5천만원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상품권(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나.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
    다. 〜 사.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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