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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189 요청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회신일자 2020. 8. 26.
안건명 통영시 출신으로 통영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에게 향인증을 발급하여 통영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통영시 출신으로 통영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에게 향인증을 발급하여 통영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출향인에게 향인증을 발급하여 입장료 감면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변경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그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의 범위 내에서 미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그 주민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할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영시 향우회 등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통영시조례안”이라 한다)은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을 물론 통영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출향인 중 신청한 사람에게 통영시 향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제5조)하고 있으며, 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통영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7조)하는 한편,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등에게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제8조)하고 있는바, 이처럼 통영시조례안은 궁극적으로 통영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고, 신청을 전제로 향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향인에게 지원하는 내용도 통영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1호자목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바, 통영시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통영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영시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역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질의 내용과 같이 출향인에게 향인증을 발급하고, 향인증을 받은 자를 통영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의 대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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