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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16 요청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회신일자 2020. 10. 28.
안건명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사무 민간위탁 시 위임기관의 승인 외에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사무 민간위탁 시 위임기관의 승인 외에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
    그런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이하 “충주시조례”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각각의 주어/서술어가 대등한 자격으로 나열된 대등접속문 형태(각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 117쪽 참조)를 취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임사무의 민간위탁은 위임기관의 승인과 연결되고, 자치사무의 민간 위탁은 의회의 동의와 연결되므로 충주시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임기관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