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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23 요청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회신일자 2020. 10. 16.
안건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의 내용으로 조례를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제1조) “다른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과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정의(제2조제1호)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지방세외수입”으로 정의(제2조제1호의2)하면서,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이라 한다)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징수절차 및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2장 및 제3장의 대상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적용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의 납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적용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독촉, 재산압류, 매각, 청산의 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을 말하는 것으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의 금전 납부 의무 미이행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하 “합천군조례안”이라 한다) 제10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1항),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되,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면제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여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합천군조례안 제11조에서 원인자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천군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은 부담금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산림자원법 제21조에 따라 가로수를 심고 가꾸거나 옮겨심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비용의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산림자원법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거나 옮겨심거나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등의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외에 해당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및 「지방자치법」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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