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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42 요청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회신일자 2020. 11. 10.
안건명 순천시의 지역선거구의회의원이 순천시의 읍ㆍ면ㆍ동 청사의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순천시 읍ㆍ면ㆍ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순천시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순천시의 지역선거구의회의원이 순천시의 읍ㆍ면ㆍ동 청사의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순천시 읍ㆍ면ㆍ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순천시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지방의회 의원 개인으로서는 발의권ㆍ질문권ㆍ토론권ㆍ표결권ㆍ원구성선거권 등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ㆍ승인권ㆍ동의권 등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각주: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등 참조)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순천시조례안”이라 함)에서는 순천시의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청사(각주: 읍ㆍ면ㆍ동 소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순천시조례안 제2조제1호 참조))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지, 후보지, 최종입지 선정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순천시 읍ㆍ면ㆍ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면서(제3조), 입지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선거구의회의원(이하 “지역구의원”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제3항 본문).

    순천시조례안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그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순천시조례안에서는 청사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조), 읍ㆍ면ㆍ동장이 청사 입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10조) 등을 종합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순천시의 읍ㆍ면ㆍ동 청사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순천시장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순천시 사무 일부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기관에 속하는 기관이고 같은 위원회의 활동은 순천시의 집행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각주: 위 대법원 93추175 판결 참조) 순천시조례안 제4조제3항 본문에서 순천시의 지역구의원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순천시의 집행기관에 속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ㆍ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취지 참조)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javax-:save();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란 읍·면·동 소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말한다.
    2. “예비후보지”란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사건립 예정지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후보지”란 “예비후보지” 중에서 최종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최종입지”란 “후보지” 중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하여 청사건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비후보지, 후보지, 최종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요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읍·면·동장 및 지역구시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읍·면·동 주민대표 5명 이내
    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보고) 읍·면·동장은 청사 입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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