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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37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회신일자 2020. 12. 2.
안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제5호)으로, 국토계획법 제49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제1항제1호),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제1항제3호) 등을 규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4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제1호), 보전관리지역(제1호의2)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제1호의3)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환경에 대한 사항을 고려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16-2에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한 지역 등의 경우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각 호(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규정하면서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제2호)”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제4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계획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때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할 구역이나 지역 및 경관상세계획을 원칙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역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특정하여 규정하면서 조례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해당구역의 용도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이 아닌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제6호)을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의견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 적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 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 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 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 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 ④ (생 략)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 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 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 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 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 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 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3.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제1항제 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 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1의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 1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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