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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45 요청기관 충청남도 회신일자 2020. 11. 19.
안건명 충청남도 도지사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으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충청남도 도지사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으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의 내용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르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바(제1항),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의 구성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등은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10. 18. 의견제시 18-0204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이하 “충청남도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심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상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위원회는 의결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 보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조례안 제16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도지사가 도의회 사회성과보상사업 업무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추천”의 문언적 의미는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한다”는 의미이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는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반드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추50 판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대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입법기관의 협력하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바,「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의회 의원이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도의회의 추천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규정은 도의회가 의원을 집행기관 위원으로 추천하는 경우의 추천 절차,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다른 조례에서 도의회가 아닌 상임위원회가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충청남도의회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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