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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94 요청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회신일자 2020. 12. 17.
안건명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수료 외에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대행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수료 외에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대행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26조에서는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제5항)하면서, 해당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제7항)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기관 업무의 대행은 행정기관의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만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의 대행의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과 달리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부담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없고, 대행기관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직접 업무 상대방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도 있으므로 가축분뇨법 제26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무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면서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징수까지 대행하도록 한 경우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제한하면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 일정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대행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신 수수료 등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므로 계약 변경을 통한 수수료 현실화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대행업자의 운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대행 대가 외에 다시 일정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법 제26조제7항에서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중 일부를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27조제6항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수집·운반 수수료 외에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중 일부를 수집·운반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26조제7항에 반하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ㆍ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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