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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037 요청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회신일자 2021. 2. 2.
안건명 포항시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로 하여금 포항시장에게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포항시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로 하여금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 관리계획을 포항시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지?

    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옥외행사에 대 한 긴급안전검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포항시장이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포항시가 보조금 교부 시 일정한 교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본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단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 협조 및 사고 발생 예방 노력에 관한 국민의 일반적인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책무 규정만으로 특정 행위를 할 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제66조의11제3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에서는 이러한 지역축제의 범위를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제1호),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제4호) 등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법」 제11조제4항에서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통보 의무를 규정한 제1항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제1호)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안전법령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및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 및 사전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법령에서도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열리는 공연 중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재해대처계획 신고 대상으로 하여 재해대처계획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나 사전 통보의 대상에 대해 달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조례안에서는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포항시 내에서 순간 최대인력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이하 “옥외행사”라 함)를 대상으로 하여(제3조), 주민인 옥외행사 주최자(이하 “주최자”라 함)로 하여금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포항시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제6조)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령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최자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재난안전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고(제1항),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제3호)등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제1호)와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조례안 제9조에서는 포항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제2항)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제3항), 이러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 등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조례안 제9조는 예상 관람객이 1,000명 미만인 옥외행사에는 재난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해당 옥외행사에도 재난안전법령의 같은 규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재난안전법령에 따르면 포항시장은 옥외행사에 참여할 인원 수에 상관 없이 옥외행사가 개최되는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포항시조례안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법령과 차별화되는 실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규정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조례에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체계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Ⅳ. [3]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의 교부시 조건의 부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적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그에 대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개별적인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결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일응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행위에 부관을 부가함에 있어서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해야 하며,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또한 한계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한계는 구체적인 부관을 부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들을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 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 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 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안전조치명령)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4.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5. 안전조치 방법
    6.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 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이행할 안전조치의 내용 및 방법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 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 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 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 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 3. 30., 일부개정.]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3] 지방보조금 교부 (법 제32조의2) ○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 대인력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법령을 따른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 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 및 장소
    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 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 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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