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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109 요청기관 전라북도 진안군 회신일자 2021. 3. 30.
안건명 진안군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진안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진안군수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진안군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을 개 선ㆍ보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의 개선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진안군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처럼 「지방자치법」 및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장애인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이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인증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인증 활성화를 통해 결국 장애인등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진안군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의 책무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안군수가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진안군에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진안군의 재정 현황 및 보조금 지출에 대한 진안군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진안군의 다른 지원 사업이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 군의 판단에 따라 조례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장애인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안군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의 개선ㆍ보수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개선ㆍ보수를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등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불편함을 덜어주어 장애인등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진안군의 소관 사무인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바, 그 책무를 이행하는 한 방법으로서 편의시설의 개선ㆍ보수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진안군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 6.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 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진안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지원) ① 군수는 개인 및 단체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 개선·보수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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