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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125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회신일자 2021. 5. 20.
안건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의 “대구광역시 중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의 “대구광역시 중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의 “대구광역시 중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대구중구민간위탁조례”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항)으로 하면서 해당조례에서 사용하는 민간위탁의 개념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대구광역시 중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제2조제1호)하여, 해당조례가 적용되는 민간위탁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미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산하기관이란 어떤 기관에 소속된 것과 유사한 정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해당 산하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정해지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구중구민간위탁조례 제2조제1호에서 같은 조례가 적용되는 수탁기관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산하기관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등에 대해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탁기관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산하기관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대구중구민간위탁조례의 취지와 지방출자출연법상 재단법인에 위탁한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대구중구민간위탁조례 제2조제1호의 “대구광역시 중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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