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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165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21. 7. 16.
안건명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실시한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각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음)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실시한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도민환원기금 설치에 관한 경기도조례안의 세부 집행기준을 규칙 등으로 정하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개발이익을 기금 납부 외에 다른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제4조제1항, 제2항제3호)하고 있으나, 달리 공공주택사업 수행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처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므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공공주택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기업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판결) 지방공사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9. 26. 의견제시 19-0273 )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서는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서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등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7호에서 정관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연도 중에 발생하는 수익 또는 이익 처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받아 공공주택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결산 과정을 거친 후 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 이익배당 등의 순으로 이익금을 처리할 수 있을 뿐 이와 달리 이익금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한다)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토지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례 제4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하 “도민환원기금”이라 한다)을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배당금(제1호), 기금운용 수익금(제2호), 특별회계 전입금(제3호), 개발이익 등 그 밖의 수익금(제4호)을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조례안만으로는 개발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인지 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만약 경기도조례안 제4조제4호가 의미하는 것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립된 이익금 중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민환원기금에 납부한 경우, 이를 경기도가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각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면서도 달리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에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음))

    다른 한편, 만일 경기도조례안 제4조제4호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주택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결산 완료 전에도 “처리할 수 있는 개발이익”으로 보아 조례나 그 위임에 따른 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처리하도록 한 취지라면,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 절차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조례안 제4조제4호의 의미가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이익금을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규정과 무관하게 조례 및 그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관과 달리 특정한 목적으로 이익금을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사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규정하면서 개발이익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위 법령에 반하는 내용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을 수 있는바, 만약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납부한 이익금을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라면 ‘지방공사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이익금’ 등의 문구로 그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의 세부 집행기준을 규칙 등 하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례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조례 규정 사항과 무관한 사항을 조례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는 규칙 등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조례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해 도민환원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기금의 조성, 용도, 운용ㆍ관리 및 기금심의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2항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조례안 제3조제2항이 기금 운영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금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경기도조례안의 전반적인 규정 체계 및 해당 조문의 제목이 ‘도지사의 책무’인 점에 비추어보면 경기도조례안 제3조제2항은 ‘기금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책무를 ‘도지사’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기도조례안 제3조제2항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개발이익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위 규칙 등에서 직접 규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도민환원기금 설치에 관한 경기도조례안의 세부 집행기준을 규칙 등으로 정하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개발이익을 기금 납부 외에 다른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라.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자치법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토지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공공기여 검증”이란 개발관련 사업계획 등에서 제시된 공공기여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이익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모든 도민에게 그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도지사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특별회계 전입금
    4. 개발이익 등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임대주택 공급사업
    2.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을 위한 용역 등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개발사업 및 주거정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정책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 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도시정책관
    2. 기금분임운용관: 택지개발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금 운용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javax-:localSav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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