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1-0193 요청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회신일자 2021. 8. 3.
안건명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익산시장이 익산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익산시장이 익산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익산시장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
    에 민간위탁할 때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익산시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파목에서 주차장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체이자 주차장 설치ㆍ관리의 주체로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익산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익산시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익산시민간위탁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별 조례에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의회 동의가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와 관련하여 익산시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 및 수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19조에서는 공영주차장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인회를 공영주차장 위탁 대상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익산시주차장조례”라 함)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시장의 위탁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함)를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제1호),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제2호), 그 밖에 공용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제3호) 및 상인회(제4호)로 규정하여 상인회를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법 빛 익산시주차장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상인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러 대상자 중 하나로서 위탁의 가능성을 규정한 것일 뿐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지, 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어떤 자에게 위탁할지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시장법이나 익산시주차장조례가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여부 및 수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익산시주차장조례 별표 2에서는 관리수탁자가 상인회인 경우 관리수탁자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한 익산시민간위탁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 사용료 산정액의 20퍼센트를 납부금액으로 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수탁금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에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으로서 민간위탁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익산시주차장조례 별표 2의 규정이 익산시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익산시주차장조례는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와 관련하여 익산시민간위탁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장이 익산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에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익산시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미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미위탁 시에는 변경동의 또는 취소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 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 액에 관계 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동의에 대한 미위탁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 략)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 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 략)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위탁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 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4.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8 호에 따른 상인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상인회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 산정액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