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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199 요청기관 경기도 용인시 회신일자 2021. 8. 6.
안건명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대학교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별표 3에 따른 가정용 요율과 업무용 요율 중 어떤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별표 3 등 관련)
  • 질의요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대학교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별표 3에 따른 가정용 요율과 업무용 요율 중 어떤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의견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대학교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별표 3에 따른 업무용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결; 법제처 2012. 4. 15. 의견제시 21-0107 참조).

    「수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 등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용인시조례”라 한다) 제4장에서는 수도사용요금과 수수료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26조 및 별표 2에서 요금은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및 별표 3에서는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및 대중탕용으로 구분하면서 가사용 급수를 가정용으로, 학교를 업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킬 목적(각주: 「건축법」 제1조)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구별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수도법」과 같이 법률의 제정과 운영목적이 건축법령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의 구분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개별 법령의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숙사는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이 일정기간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건축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권한이 개인보다는 학교법인이나 기업체 등에 속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생 및 근로자들이 소유권 또는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거주하기 보다는 학교 또는 기업체의 내부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거주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보다는 개인 또는 동료학생,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또는 기업체 등이 정한 관리규정에 따를 것이 강제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거주 자체가 불허될 수 있는 등 주거공간에 대한 권리의 배타성, 주거생활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에서 취약한 측면이 있어(각주: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바406 결정례 참조) 구조적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개인 또는 가족이 직업 또는 신분 변동에 관계없이 소유권 또는 계약상의 권리에 의하여 거주하면서 주거공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 「건축법」상의 다른 공동주택과 차이를 가집니다.

    따라서 기숙사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가사용수와 같은 용도로 일부 사용된다 하더라도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비용을 지급받고 숙식을 제공하는 업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온전히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각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1. 1. 14. 결정 2020-551 재결례), 업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병영’의 경우도 군인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기숙사’만을 생활공간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숙사는 학교ㆍ기업체 등 다양한 기관에 부속되어 사용ㆍ관리되므로 기숙사의 용도를 판단할 때에는 기숙사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기숙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권한을 갖는 기관의 업종에 따라 기숙사의 용도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용인시조례에 따라 대학교 기숙사에 적용될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대학교 기숙사는 기숙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권한을 갖는 대학교의 업종에 따라 용인시조례 별표 3에 따른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용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 학교라고 하는 교육시설에 부속되어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비용을 학생에게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구성원에게 주거를 보조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사용요금의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을 구분하는 데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조례로 업종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 28.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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