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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244 요청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회신일자 2021. 8. 11.
안건명 조례로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그 밖에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구성원을 해당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조례로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그 밖에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구성원을 해당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바, 위원회의 구성에는 위원의 수·자격·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누구로 할지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자문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원 임기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당연직 위원의 경우 직위로 임명되어 별도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일정한 임기를 가지고 위촉되는 위촉위원일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는 것으로 위원 당사자의 개인적인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의 참여를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 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등, 특히 민간 기관등의 구성원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킬 필요가 있다면 해당 기관등, 특히 민간 기관 등의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기 보다는 해당 기관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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