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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257 요청기관 경기도 용인시 회신일자 2021. 10. 26.
안건명 개별 조례에서 특정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일반 조례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개별 조례에서 특정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 분에 관한 일반 조례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사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개별 조례에서 특정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일반 조례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이하 “평정가격”이라 함)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일한 형식의 법령 상호 간에는 형식적인 효력의 차이가 없어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하 “일반조례”라 함)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공유재산에 관해 규정하는 개별 조례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조례와 달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대상을 규율하는 법령 사이에는 체계적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둘 이상의 법령에서 중복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령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법령 간의 관계를 밝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바, 일반조례와 개별 조례 간 내용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거나 대부료율을 정한 조항에 “일반조례에도 불구하고” 등의 문구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두 조례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에서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 위원회(직무에 속하는 사항)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위원회의 의안 발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어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제4호)” 등에 대해 심의하는 자문기관으로서 그 의결의 구속력이 없는바 의결 결과에 따라 조례안 발의가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전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ㆍ④ (생 략)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ㆍ③ (생 략)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시설 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쉼터 및 복지센터의 일부를 교통관련 단체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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