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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278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21. 10. 7.
안건명 경기도지사가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대상자를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는지(「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경기도지사가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대상자를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5조에서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지사가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사무를 법인등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해당 위ㆍ수탁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제11호에서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등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달리 통근버스 운영을 사회적기업(각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위탁 운영하도록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기업(가목)과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나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제4호) 등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업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그 대상을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서 통근버스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설비 등의 지원(제11조), 지방세 감면(제13조)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자를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이하 “제한입찰”이라 한다)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제한입찰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유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2호에서 중소기업자(각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중소기업자 중 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제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이 포함(각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되기는 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제한입찰에 응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적기업으로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2호를 근거규정으로 삼아 통근버스 운영을 민간위탁하면서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입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제5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7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3조에서는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되,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사회적기업 등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지사는 통근버스 운영사업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나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을 특정하여 지명입찰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근버스 운영사업을 사회적기업에 특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위탁하려는 통근버스 운영사업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근버스 운영사업의 수탁 대상자를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하여 모집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 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2.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6. 1. 15., 2016. 9. 13., 2016. 11. 29., 2017. 7. 26., 2017. 8. 9., 2019. 6. 25., 2021. 2. 2., 2021. 9. 1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삭제 <2016. 11. 29.>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삭제 <2019. 6. 25.>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삭제 <2017. 1. 26.>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마.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부터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3. 11. 20., 2016. 1. 15., 2016. 11. 29., 2017. 1. 26., 2017. 7. 26., 2019. 6. 25., 2020. 7. 14.>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7. 법 제9조제1항 단서, 이 영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1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7. 26.]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 8.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11. 20., 2014. 11. 24.>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③ 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021. 2. 2.>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전문개정 2010. 7.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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