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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326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1. 10. 15.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도공급을 위한 급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하는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도공급을 위한 급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하는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규칙에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자목에서는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3조제17호, 제24호 및 제25호에서는 ‘수도공사’를 급수설비(각주: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함(「수도법」제3조제24호)) 등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22호 및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각주: 「수도법」 제19조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제1항),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음) 등에서 수도공사를 일반수도사업자가 실시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급수설비의 설치 공사(이하 “급수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70조 및 제71조에서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달리 급수공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3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제1호),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제2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제2조제6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신청인이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급수공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급수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급수공사를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태안군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는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태안군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태안군조례 제7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제1호) 외에 건축허가서 사본(제2호),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제3호) 등을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안군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각 호의 서류를 급수공사 신청 시 첨부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며, 해당 서류 중 일부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공사 불승인 대상(각주: 태안군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사유를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제1호) 등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미비한 경우를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태안군조례 시행규칙 제3조가 적법한 건축허가를 거친 건물에 한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려는 취지라고 한다면 이는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 책무를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도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12. 22. 의견제시 17-0309 참조)

    그리고 만약 태안군조례 시행규칙 제3조가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위치와 건축 개요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급수공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서류를 명시적인 법령의 위임 없이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ㆍ제23조 및 민원 처리절차의 강화를 금지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10조 등 상위 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9. 17. 해석례 19-0355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도공급을 위한 급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하는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수도법」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ㆍ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2010. 5. 25.>
    16. 삭제 <2010. 6. 8.>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내 취수원 확보 및 보전을 통하여 물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급수 의무)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39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 수도사업자

    「수도법 시행령」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의3(수돗물의 공급 거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에 따른 태안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2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옥외 급수설비"라 함은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4. "옥내 급수설비"라 함은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시설과 건축물에 설치한 저수조 등 일체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8.29>
    5. "가압시설"이라 함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설비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수도사용자 등" 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11.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8.29>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해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수도직결방식 급수가 곤란한 옥내급수설비의 경우에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저수조방식 및 병용방식으로 옥내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 층별 개요서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4. 옥내 배관분리공사도면(수전분리공사에 한함)
    5. 저수조 설치도면 및 사진
    제4조(공사의 승인)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공사·수선공사 및 개량공사
    3. 송수관·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구경 80 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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