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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370 요청기관 경기도 포천시 회신일자 2022. 1. 12.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수, 관할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급률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을 일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수, 관할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급률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을 일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1. 27. 의견제시례 20-0317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제1항),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및 그 밖에 시장등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제3항),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6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6항의 위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시장등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하며(제3항), 시장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제5항)하면서 그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하도록 규정(제7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의 신규지정을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그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수, 입소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을 일괄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삭 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ㆍ⑤ (삭 제)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1. ∼ 2. (삭 제)
    ④ (삭 제)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삭 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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