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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381 요청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회신일자 2021. 12. 13.
안건명 보령시장이 「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지역화폐(보령사랑상품권)를 지원할 수 있는지(「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보령시장이 「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지역화폐(보령사랑상품권)를 지원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보령시장은 「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지역화폐(보령사랑상품권)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4. 15. 의견제시 21-0107)

    이와 관련하여 「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보령시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자를 성실납세자(제1호),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제2호), 모범납세자(제3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제5조에서 성실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등 지급(제1호),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성실납세자 표창 및 성실납세증 수여(제2호), 모범납세자에게는 보령시 공영주차장 주차비 등을 지원(제3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상별로 지원의 내용을 달리 규정하면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지원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지원 내용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내용 외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等)”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데, 주차비가 주차에 드는 비용 즉, 일정한 금전적 가치를 지닌 지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범납세자에게 주차비 외에 지역화폐(보령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이 보령시조례 제5조제3호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고취시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납기내 납부유도 및 징수율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자의 범위)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한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모범납세자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성실납세자 표창 및 성실납세자증 수여(대상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보령시 공영주차장 주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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