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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405 요청기관 강원도 원주시 회신일자 2022. 1. 19.
안건명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제한방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이나 예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원주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제한방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이나 예규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인정한 직무권한의 범위에서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 형식을 특정하여 위임하지 않는 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각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직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하 같음. )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 본문)하면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등(각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말함.),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제한방안의 제정 주체 및 제정 형식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기관의 장은 … 제한하려는 경우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등이 제한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등으로 위임한 대상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제한방안’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1항에서는 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제1호),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제2호),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 방법(제3호),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제4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한방안의 운영 결과를 매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직자윤리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소속 공직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방안’과 조례 등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제한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된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 외에 제한방안에 관한 사항이 같은 규정에 따라 조례 등으로 규정해야 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등이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마련해야 할 제한방안의 규정 형식에 대해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판단에 따라 훈령․예규 등 필요한 형식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외에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제한방안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 12의2. (생 략)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⑤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 11. (생 략)
    11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부동산유관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航行)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다.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축소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ㆍ규제ㆍ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
    12. ∼ 20. (생 략)
    ⑥ 인사혁신처장은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⑦ 제5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20호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제27조의14(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동산은 제3조제5항제11호의2 각 목의 업무(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2.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방법
    4.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⑤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의 운영 결과를 매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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