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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61 요청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회신일자 2022. 4. 5.
안건명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반드시 군의회 의원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반드시 군의회 의원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청양군의회가 청양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군의회 의원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임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에서는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서는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선임방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청양군결산검사위원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은 청양군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군의회가 선임하며, 군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청양군결산검사위원조례에서 지방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비율을 상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들이 주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를 하여 결산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령과 조례에서 결산검사위원 중에 지방의회의원 수의 하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양군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반드시 군의회 의원이 포함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청양군결산검사위원조례 제3조제1항의 군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제6조제1항의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는 규정이 해석·적용상의 충돌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은 군의회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경우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에 관해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이 반드시 충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군의회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대표위원의 선출에 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군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의 장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대표위원 및 의회 출석답변)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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