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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66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신일자 2022. 4. 6.
안건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사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송파구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8조제1항에서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을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제1호), 재정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제2호),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당연직 위원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위원에서 해촉 되는 위원을 말하는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 등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은 형식적으로는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참석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연직 위원 제도가 있는 것은 심의와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연직 위원이 되는 직위에 있는 자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공석의 경우 회의 참석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이 회의에서 고려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당연직 위원 제도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는 이상 그 직위에 있는 자가 공석일 때 위원회의 근거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계법령 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