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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68 요청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회신일자 2022. 3. 8.
안건명 지방의회의원의 청가나 결석의 허가기간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의회의원의 청가나 결석의 허가기간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의회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정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사항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회의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청가나 결석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에서 입법재량에 따라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원이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했다고 해서 기간의 제한 없이 허가를 하여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성실한 의정 활동이라 볼 수 없고,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므로 청가와 결석의 기간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의원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갖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법」제32조 및 「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에서 청가나 결석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 제7조에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고, 5일 이내의 청가는 의장의 허가,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의회에서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문서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4조에 규정된 직무의 성실 수행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등이 있고, 그 밖에 본회의나 위원회 등 회의 출석 의무, 법령·의회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출석을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의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청가나 결석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한 의정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회의규칙에 청가 기간 등이 명시된다면 이는 청가 등을 제한하는 기간이라기보다는, '청가가 가능한 기간으로 오인'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경우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방의회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원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명시적으로 청가와 결석 기간을 회의규칙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정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사항을 회의규칙에 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제1호),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제2호),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제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정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의규칙으로는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가서의 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4조 (청가허가의 통지) 의원은 의장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 (청가서의 재제출)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가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결석계)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요구서의 발송)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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