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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04 요청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회신일자 2022. 4. 27.
안건명 조례로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면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 중에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규정하는 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제11조 관련)
  • 질의요지



    조례로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면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 중에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규정하는 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 의견



    조례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 중에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바(제1항),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그 법령에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의 구성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 등은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구분은 그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바,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고,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법령상 구속력이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하 “청주시조례안”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12조에서 원도심 권역의 추가 지정(제1호), 보조금의 지원 범위·지원 대상·지원 규모(제2호), 원도심 활성화 사업(제3호) 등에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결사항이 법령상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이기 보다는 행정관청에 조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위원회는 의결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주시조례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례안 제11조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은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제1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제2호), 도시,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제3호),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4호)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촉위원 모두에 대해 청주시의회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일 뿐으로 시장이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반드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주시조례안 제11조제3항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의 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주시조례안 제11조제3항제1호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위원의 위촉권한은 여전히 청주시장이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청주시의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주시조례안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 중에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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