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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14 요청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회신일자 2022. 5. 17.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족자원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바다 전역에 걸쳐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골재채취법」 제1조 및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족자원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바다 전역에 걸쳐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 의견



    골재채취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바다의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8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바다 전역에 걸쳐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다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골재채취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골재채취법」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등을 정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골재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골재채취의 금지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골재채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재채취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바다의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8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등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골재채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5. 12. 29., 2017. 3. 21., 2020. 6. 9.>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②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粗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광물의 채굴(採掘)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밝혀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복구용ㆍ군사시설용 등 공용(公用) 또는 공공용(公共用)으로 채취하려는 것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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