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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20 요청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회신일자 2022. 6. 28.
안건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하 “사회복지기관 등” 이라 한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하면서(제1항),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정 자문기관으로서 협의체라는 명칭을 쓰지만 실질은 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단서에서는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제2항)하면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제4항)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4항에서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이고,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인바, 두 위원회 모두 지역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기능적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위원회 모두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보장 관련 기관의 대표자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원도 일부 중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법 입법 당시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를 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종사자 관련 정책의사결정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 할 것이고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사업무는 동일한 부서에서 모두 담당하고, 위원 구성을 위한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어 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할 필요성이 크다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처우개선위원회 간 기능의 유사성,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판단된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와 같이 사회복지사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 및 위원회의 남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별도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별도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거나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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