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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34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22. 6. 22.
안건명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납세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반되는지(「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의2 관련)
  • 질의요지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납세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반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납세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한 사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홍보를 위해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게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에서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제2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제3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제5호)”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세수 증대에 관련한 금전이나 물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 신설 당시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세수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정액 이상 자동차 취득세ㆍ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대해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사실상 세금감면으로 포상금 지급 취지에 반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은 납부의사가 없는 자에 대한 강제징수나 세원(稅源) 추가 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지 납부의사가 있는 납부자의 정당한 지방세 납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하 “화성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을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시세 및 경기도 도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지방세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또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지방세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사업소분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면서, 제2조의2에서 화성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게 지방세 납세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달력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조례안은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제1조)으로서,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은 법령에 따라 확정ㆍ부과된 지방세 납부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이고, 홍보물은 납세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납세홍보를 위해 지급되는 것인바(제2조의2), 납세의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자에게 세금납부를 하도록 독려하여 세수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과는 취지가 다르고 새로운 세원(稅源)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납세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화성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가. ~ 마. (생 략)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 카. (생 략)
    2. ~ 7. (생 략)

    「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 ⑧ (생 략)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의2(선정대상에 대한 홍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대상에게 지방세 납세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달력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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