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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39 요청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회신일자 2022. 5. 17.
안건명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한다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도 조례와 같은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해야만 하는지(「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한다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도 조례와 같은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해야만 하는지?

  • 의견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는 별도로 같은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보은군에서는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이하 “수돗물조례”라 한다) 제1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원인자부담금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 원인자부담금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조례 시행규칙도 함께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법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종전의 법령에 따라 형성된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구법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경과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에 입법목적 및 취지, 주민의 법 감정,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의 경과조치를 둘 지에 대한 판단은 입법권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제정하려는 원인자부담금조례의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면 원인자부담금조례 시행 전에 수돗물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종전에 규정에 따르게 될 것이고, 원인자부담금 시행규칙에 별도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수돗물조례의 규정에 의해 부과·징수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조례의 부칙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별개의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조례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는 별도로 같은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자치법규 등】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보은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12조 (생략)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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