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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48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신일자 2022. 5. 31.
안건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상인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제25조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상인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이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상인회는 사업내용(같은 법 제65조제4항)을 보면 시장 등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볼 수 있고 상인회 등록, 정관 인가, 등록 취소의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있으며(같은 법 제65조제3항 및 제8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바(같은 법 제65조제7항), 상인회에 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시장법 제65조제4항에서 상인회는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제1호),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제2호),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제3호),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제4호) 등 제7호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그 사업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상인회에 대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상인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① ~ ③ (생략)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 ⑥ (생략)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 ⑫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5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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