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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70 요청기관 강원도 철원군 회신일자 2022. 6. 14.
안건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각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규정할 수 있는지?

    라. 철원군이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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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ㆍ도서 등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등(이하 “서류일부면제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종류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철원군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위임에 따른 서류일부면제광고물등의 종류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및 선전탑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서류일부면제광고물등의 하나로 규정(철원군조례안 제2조제1항제5호)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철원군조례안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일부면제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이자 같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와도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벌칙 및 과태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제재처분과 관련된 입법의 경우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를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가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철원군조례안 제2조제1항제5호는 군수가 추가적으로 정하는 서류일부면제광고물등의 “결정 절차”(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해당 규정만으로 철원군수가 추가적으로 정하려는 서류일부면제광고물등의 종류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서류일부면제광고물등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추가적으로 정하려는 서류일부면제광고물등의 요건ㆍ범위 등을 조례에 직접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신고를 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이하 “연장신고광고물등”이라 한다)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조례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연장신고광고물등의 종류로 벽면이용 간판 및 돌출간판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연장신고광고물등의 하나로 규정(철원군조례안 제10조제2항제6호)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철원군조례안 제1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신고광고물등 역시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요건이자 같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와도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벌칙 및 과태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제재처분과 관련된 입법의 경우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를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철원군조례안 제10조제2항제6호 역시 질의 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수가 추가적으로 정하는 연장신고광고물등의 “결정 절차”(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철원군수가 추가적으로 정하는 연장신고광고물등의 종류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연장신고광고물등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추가적으로 정하려는 연장신고광고물등의 요건ㆍ범위 등을 조례에 직접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는 광고물등에 대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조례안 제18조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분야별로 1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의 하나로 규정(같은 조 제4호)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철원군조례안 제18조제4호의 규정만으로는 철원군수가 추가적으로 정하는 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의 시설ㆍ장비 요건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려운바, 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둘러싼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닌 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조례안 제21조제2항에서는 철원군이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철원군수가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원군이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둔 것일 뿐, 해당 권한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철원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재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이와 같은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만으로 철원군수가 추가적으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대강을 예측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조례 규정을 둘러싼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권한의 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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