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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75 요청기관 전라북도 군산시 회신일자 2022. 6. 22.
안건명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신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제62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신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 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신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 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회의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57조제3항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2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달리 불신임 의결 외에 의장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57조제3항에서는 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의장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제1항), 그러한 경우에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불신임 의결의 요건을 갖추어야만(제2항)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 에서 불신임 의결 외에 의장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별도의 해임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취지는 지방의회의 대표자로서 의사(議事)를 정리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지방의회 의장의 신분을 2년의 임기동안 고도로 보장하여 의장의 직무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윤리성이나 성실성, 지역주민의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불신임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신임 의결을 통해서만 의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신임 의결 외에 의장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두려면 「지방자치법」에 직접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고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회의규칙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②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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