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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35 요청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회신일자 2022. 9. 6.
안건명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금지할 수 있는지(「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아산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아산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아산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주민센터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로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된 사람 등의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주민자치회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사유로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되거나 학교장ㆍ기관장ㆍ단체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고, 주민센터조례와는 달리 별도로 재위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민자치회조례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주민센터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이하 “재위촉 제한규정”이라 한다)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쓰는 표현으로, 준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에 ‘∼에 관하여는 ○○조례 제○조를 준용한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주민자치회조례는 주민센터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조례의 재위촉 제한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자치회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유추적용’이란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여 법적 규율의 흠결을 보충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경우에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민자치회조례가 이미 위원의 자격(제7조)ㆍ선정(제8조)ㆍ임기(제17조)ㆍ해촉(제19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주민센터조례의 재위촉 제한규정은 일정기간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는 불이익한 내용이므로 주민센터조례의 재위촉 제한규정을 주민자치회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자치법규

    「아산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2. (생 략)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 5. (생 략)
    ③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그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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