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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71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22. 11. 16.
안건명 달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을 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관련)
  •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달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 간 통합ㆍ운영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는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명시적인 법령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설치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는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조례로 정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활기관협의체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다른 위원회가 대신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자활기관협의체는 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려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해야 할 자문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되는 협의체인 반면,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로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동일한 법률에서 자활기관협의체와 생활보장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두 기관의 기능에 차이가 있어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ㆍ2. (생 략)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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